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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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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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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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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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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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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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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茶)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소비기반 취약○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차(茶)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茶)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계 다류(茶類) 시장 규모 : (’15년) 869억 달러 → (’18) 972억 달러 (11.6%↑)** 차류 수입량 : (’15년) 807톤 → (’18) 1,514억 달러 (87.6%↑)※ 세계 커피시장 규모 : (’11년) 1,400억 달러 → (’15) 1,256억 달러 (10.2%↓)○ 국내 차 시장은 중국·일본 등과 달리 차 소비문화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 안전성 파동* 이후 소비자의 외면으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정체가 장기화* ’07년 녹차티백(수입산 원료)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국내 녹차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위축 (재배면적 : ’05년 3,042ha → ’18년 2,842ha)○ 안전성 파동 이후 상당수의 농가가 친환경·유기농 재배로 전환한 상황이고 가공제품 등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대중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영세농은 고급차 위주로 생산하는 등 산업화 관심이 부족※ 찻잎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차로 분류되며 순서대로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으로 분류하고 두물차 이후 대중차(가공용 차)로 활용되나 평균단가(고급차 3∼5만 원/kg / 가공용 차 800∼1,500원/kg)가 낮아 채취 포기○ 고정 매니아층 외에는 우리 차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트렌트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등에 관심 부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월)되었으나 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은 미비□ 정부는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우리 차 품질향상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난 9월 발표< 주요 내용 >◇ 생산‧경영 여건 조성○ 다원(茶園) 육성 및 생산성 제고대규모 다원으로 조성한 평지에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 조직역량 강화산지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을 유도○ 생산단계 품질 제고고품질 차 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 및 기술을 보급하고 유기재배 확산으로 친환경 차 유통‧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인지도를 제고○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제고현행 녹차에 대한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령정비를 통한 산업 현실 반영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우리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현대화된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으로 유통‧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녹차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R&D를 추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유통‧수출 활성화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패키지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우리 차 문화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소비저변을 확충○ 차 문화 보전·계승 및 문화상품화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농가·법인)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보전의 가능성과 관광 가치가 높은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으로 육성○ 지자체에서는 차(茶)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중< 주요 내용 >○ 전남도도시소비자 선호 등 시장성 파악과 차의 우수한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해 道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차나무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회를 지난 9. 3일부터 9.15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개최○ 전남 보성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는 한편, 내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여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 경남 하동군녹차티백, 녹차라떼 등을 관내 학교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녹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녹차 소비계층을 확보를 위해 우리 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소비저변 확충을 통한 우리 차 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슬로우 라이프 확산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녹차 등을 식품과 외식에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향후 우리 차의 소비저변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녹차나 차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방법보다는 R&D를 통해 건강에 대한 효용성을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새롭고 쉬운 음용방법·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우리 차 산업화를 위해 차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 서울(지하철 상도역에 스마트팜 조성‧운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와 협력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미래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인 ‘메트로팜’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9.27일 개소※ 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해 식물의 안정적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밀폐형 재배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 ‘상도역 메트로팜’은 연면적 394㎡ 규모로 ▵ 24시간 연중 생산가능한 청정채소 재배시설 공간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관리하는 오토팜 △메트로팜 작물로 만드는 청정 샐러드 카페인 ‘팜카페’ 등으로 구성○ 스마트팜이 생소한 시민들이 작물재배 과정을 직접 보고 수확물 시식 등을 통해 미래농업환경을 이해하는 ‘팜아카데미’와 갤러리, 휴식공간 등의 문화공간도 조성‧운영※ 더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답십리역, 천왕역, 을지로 3가역, 충정로역 등에도 메트로팜을 조성하여 연내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협력방식으로 6호선 신당역에 3,075㎡ 규모의 전시, 체험 중심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는 5,629㎡규모의 일자리창출형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하철역이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트로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서구, 구의원-서구청 노조 갈등 동향)○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의회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과정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 민의원은 지난 9.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설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내보냄○ 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26일 민의원을 항의방문해 재발방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의원이 거부하자 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사 정문앞에서 ‘주민을 볼모로 갑질하는 구의원은 공개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 민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를 추가로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구의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민의원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의원 측은 “사과는 없다”며 “맞대응 집회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 경남(창원시,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장군 타워’ 설립 추진)○ 경남 창원시가 찬반 논란 속에도 이순신장군 타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과 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 시의회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건립추진위원 10명 가운데 시의원이 2명 참여하는 조건을 달아 9.27일 사업예산안을 가결하였고 市는 10월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20. 4월 완료할 예정○ 市는 총 예산 200억 원을 들여 ’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100m높이의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통영, 거제 등에서 비슷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중복‧과잉투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영시는 올 초부터 남망산조각공원에 300억원을 들여 이순신 타워를 ’22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거제시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과정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이순신 동상과 전망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을 진행 중○ 창원지역 25명의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 타워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일방적인 랜드마크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 과정에서 의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후보부지 10곳 선정‧발표)○ 네이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96곳이 제출한 제2데이터센터 부지 유치 최종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후보부지 10곳을 지난 9.30일 선정‧발표○ 후보부지에는 대구, 부산, 세종(2곳), 대전을 비롯해 구미, 김천, 음성, 평택(2곳)이 포함됐으며 평택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며 음성을 제외한 도시들은 SRT 경부 고속선 상에 있다는 것이 특징○ 네이버 측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원칙하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후보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정서나 유치 파급효과보다는 저렴한 토지매입비와 본사와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었다고 설명○ 1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질의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네이버는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자해 제2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력 200MVA(메가볼트암페어) 이상 공급, 2개 이상의 통신망 구축, 하루 5100t이상 용수 공급 가능지역으로 부지‧기반시설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확보, 자연환경 등도 고려요인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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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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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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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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